‘가짜 해병대 캠프’ 軍서 직접 단속

‘가짜 해병대 캠프’ 軍서 직접 단속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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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군복 착용땐 구류·벌금

군 당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병영체험 캠프에서 교관들이 군복이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해병대는 영리 목적으로 해병대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해병대 캠프’ 명칭을 상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22일 “고교생 5명이 숨진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주관하는 캠프에서 교관이나 교육생이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군복을 착용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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