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성매매 폭로 협박 20대 여성 징역 10월

미성년과 성매매 폭로 협박 20대 여성 징역 10월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대상 남성을 상대로 폭로 협박하고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8살이던 2011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2차례 성매매한 뒤 “임신이 되어서 인공 중절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더 요구하려고 자궁적출 및 자궁선근종이라는 병명으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피해 남성에게 보여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건만남으로 가진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됐고 진단서를 위조해 공갈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를 전가하려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