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탓에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섰다.

성남시초중고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며 발족식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학부모들을 규합해 8월 하순에 대규모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h 당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7.2% 16원 정도 비싸다.

방과 후 교실, 수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데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5년간 42%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7월과 11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경진 성남시고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비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며 “문제를 제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성남시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 학생복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교수학습비 등 다른 학교운영비 항목을 줄이는 바람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염에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