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무기계약 비정규직 정년 60세 보장키로

서울 학교 무기계약 비정규직 정년 60세 보장키로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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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서울지역 1만여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 직원은 정년 60세를 보장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일반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1년 만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기본협약 169건, 직종별협약 42건, 임금협약 16건 등 모두 227건을 합의했다.

학교별로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호봉제를 적용받는 구 육성회직(과거 육성회비를 재원으로 채용됐던 직원) 보수 기능직원은 10급에서 9급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외에도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 전임자 인정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특별 유급휴가 공무원과 동일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조리 종사원 적정인력 확보 등에 합의했다.

지난 4월 1일 기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만512명, 이중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1만659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협약내용은 해당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일선 학교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일반노조가 2012년 2월 17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같은 해 7월 26일 상견례를 했고 지난 10일까지 모두 34차례 실무교섭을 거친 끝에 합의를 이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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