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만에 막내린 ‘어설픈 유괴’ 30대 조선족 영장

13시간만에 막내린 ‘어설픈 유괴’ 30대 조선족 영장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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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조선족 김모(32·중국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께 오산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A(41·여)씨와 아들 B(7)군을 납치한 뒤 A씨만 풀어주면서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한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선팅이 짙은 차량이 필요하다”며 승용차량 1대를 빌린 김씨는 15일 오후 7시 20분께 평택 모처에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오산 대형마트로 갔다.

2시간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김씨는 A씨가 아들을 차에 태우고 카트를 지정장소에 갖다놓으러 간 사이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A씨가 운전석에 앉자 흉기로 위협, 평택 모처로 운전시킨 김씨는 A씨를 풀어주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렌터카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해 차를 바꿔탄 김씨는 무작정 먼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연고도 없는 전북 쪽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16일 오전 7시께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준비했느냐”고 한 차례 물었지만 전화연락은 해오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돈받을 방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약속한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겼다.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이 렌터카 업체를 통해 김씨가 빌린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면서 김씨는 범행 13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인근에서 검거됐다.

2010년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온 김씨는 도박빚 1억여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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