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량진 수몰사고 내부 부서·업체 전면 감사

서울시, 노량진 수몰사고 내부 부서·업체 전면 감사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4-06-10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시장, 피해자 가족 면담 “책임 통감…재발 방지할 것”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관로 공사 수몰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 업체들을 감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관행적인 모든 문제를 검토해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감사관은 우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설계 변경 여부, 업체 선정 과정, 공사 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를 우선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감리사·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실종자 가족과 만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수습의 첫 번째 과제는 실종자 구조”라며 “이후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와 중국 동포들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과 진상 규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서울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 본다”며 “가족들에게 서울시가 발주처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시공사 측의 은폐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도급 계약이나 관행적인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분향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는 피해자들의 시신이 중앙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 안치된 상태지만 유족 측이 합동 장례를 원해 고대 구로병원에 분향소를 차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