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새정부 첫 구치소 수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영장 발부 직후 ‘검찰 수사에 억울한 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5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