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 ‘불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 ‘불가’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 대표자 1명 선거권 없어…대책위 “재신청”

경남도는 야권에서 추진중인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가 지난 3일 접수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표자 4명 가운데 1명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이 있어야 청구권자 자격도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경남대책위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신청했다.

경남대책위는 이에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경우 다시 적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민투표 비용도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