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 ‘불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 ‘불가’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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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표자 1명 선거권 없어…대책위 “재신청”

경남도는 야권에서 추진중인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가 지난 3일 접수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표자 4명 가운데 1명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이 있어야 청구권자 자격도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경남대책위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신청했다.

경남대책위는 이에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경우 다시 적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민투표 비용도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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