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뺨때린 통영시의원, 의회서 공개사과

5급 공무원 뺨때린 통영시의원, 의회서 공개사과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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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5급 공무원의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킨 경남 통영시의회 의원이 5일 공개사과 했다.

이모(56·새누리당)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15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 통영시내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동석한 유모(57·5급) 면장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날 회식에는 통영시의회 의원 2명과 면사무소 3곳의 면장과 부면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평소 자신에게 업무보고 등을 소홀한 유 면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이번 일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무마하려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정황을 포착,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이 의원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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