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 인하논의에 정면 반박…”다른 부처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행정부는 1일 “취득세율 인하는 집 구매시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 내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와 관련,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폄하했다.

그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인데 주무부처와 논의 없이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4·1부동산 후속조치 관련 제4차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이 실장은 취득세가 지방세 54조원 중 25.7%, 광역지자체인 시·도 세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국가와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시 지방세수 결함 보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이 실장은 “주택소유자가 1천400만명, 토지소유자는 1천만명인데 재산세율이나 과표에 변화를 준다면 극렬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종부세는 원래 국가가 거둬 지방으로 배부하는 지방세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각각 2조3천293억원, 8천702억원, 약 1조원을 모두 보전해준 바 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