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통합무산 갈등 치유에 최선 다하겠다”

전북도 “통합무산 갈등 치유에 최선 다하겠다”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는 27일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완주군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찬반양론으로 빚어진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조속히 치유하고 해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통합에 찬성했던 분이나, 반대했던 분이나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지역과 전북발전이라는 대의에서는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 결론이 난 만큼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면서 “주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는 전주시와 통합하면 큰 도시에 흡수돼 완주군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완주 군민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군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투표과정서 야기된 갈등을 봉합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전주·완주 통합의 가정하에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전주·완주 상생발전협의회’를 전격 취소했다.

통합 무산에 대한 완주와 전주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회의를 열기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