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訴 승소

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訴 승소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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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37)씨와 남규리(28)씨가 허락 없이 자신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씨 등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씨 등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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