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쓰시마시, 도난당한 불상 새달 한국에 공식 반환 요청

日 쓰시마시, 도난당한 불상 새달 한국에 공식 반환 요청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시가 도난된 뒤 한국에서 보관 중인 불상을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가라베 야스나리 시장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 문화재청을 방문해 쓰시마섬의 절 간논지(觀音寺)에서 도난당한 ‘관세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협의회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양국의 두 도시 간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06-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