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제50회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

[사고] 제50회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사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군 모범 부사관 및 배우자를 초청, 노고를 위로하는 제50회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합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선발된 모범 부사관 60명과 배우자들은 청와대, 국회, 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과 산업현장을 방문합니다.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고양하는 본 행사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기간:2013. 6. 17(월)~21(금)

●방문기관: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서울시청 등

●초대인원:국군모범부사관 60명 및 배우자(총 120명)

●주 최: 서울신문사, 국방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6-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