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제50회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

[사고] 제50회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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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군 모범 부사관 및 배우자를 초청, 노고를 위로하는 제50회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합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선발된 모범 부사관 60명과 배우자들은 청와대, 국회, 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과 산업현장을 방문합니다.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고양하는 본 행사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기간:2013. 6. 17(월)~21(금)

●방문기관: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서울시청 등

●초대인원:국군모범부사관 60명 및 배우자(총 120명)

●주 최: 서울신문사, 국방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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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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