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주민투표’ 착수

시민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주민투표’ 착수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공공의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결과를 보고 즉시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회견에서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에 의해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주의료원이 폐업 당하고 공공의료가 허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고 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투표운동을 선언한 만큼 홍 지사를 위한 일방적인 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를 보류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추진운동본부는 이번 주 중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마치고 서명운동에 직접 나설 수임자를 2만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투표 실시를 목표로 각 시·군에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진에는 백남해 신부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6명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 참가단체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시민대책위,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경남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남 아이쿱생협 협의회 등이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폐업을 무효로 돌리려면 주민투표권자의 ⅓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민노총 6만 조합원, 농민, 단체 회원 등을 포함하면 13만1천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고 현재 분위기로 볼 때 통과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투표 비용이 150억원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 정도 비용을 들여도 도민들이 향후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