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곱창집 주인에 ‘승소’

리쌍, 곱창집 주인에 ‘승소’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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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 소유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천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천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천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서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천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서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달 조정결정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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