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곱창집 주인에 ‘승소’

리쌍, 곱창집 주인에 ‘승소’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 소유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천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천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천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서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천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서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달 조정결정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