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대 포위하고 자진해산명령하면 인권침해”

인권위 “시위대 포위하고 자진해산명령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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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불가피했지만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사방으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은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촛불 행진을 하던 중 10여 발의 폭죽을 터뜨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포위돼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은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폭죽 발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지만 법령을 준수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초석”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집회 해산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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