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20대 영장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20대 영장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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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구입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2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위조한 지폐 가운데 8매를 지난 1일 오전 5시께 창원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주유소 사장에게서 ‘위조지폐를 받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카드빚 등을 갚으려고 지폐를 위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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