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경남도,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끝내 폐업한다.

경남도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이다.

경남도는 이날 발표에서 적자누적과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등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직원들 재취업 대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폐업 후 진주의료원 건물 처리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전날 연합뉴스 기자에게 폐업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폐업 후에 병원 규모를 줄여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지사는 폐업 후에 진주의료원 법인까지 해산할지는 도의회의 소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을 상정만 한 뒤 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의로 넘겨놓은 상태다.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이 극렬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