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CU가 자살 편의점주 사망진단서 변조”

시민단체 “CU가 자살 편의점주 사망진단서 변조”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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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 등 검찰에 고발 예정”

편의점 폐업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다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CU 편의점주 A(53)씨의 사망진단서를 CU 측이 변조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 등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유족과 논의해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편의점주 자살과 관련해 CU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맹점주의 자살이 논란이 되자 CU 본사 측은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그럼에도 CU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며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A씨의 사망진단서 원본과 사망 원인 가운데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사본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사망진단서 원본은 직접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적고 ‘그밖의 신체상황’ 부분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소견을 적었지만 CU측이 이를 지우고 발표, 사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인 것으로 보이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유도제에 함유된 성분이다.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정책실장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편의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악의에 찬 왜곡으로 사망경위까지 조작한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고 국회가 ‘갑을 관계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사무처장은 “CU 본사는 편의점을 내면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내고 전국의 편의점주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추가 출점 행위와 폐업 점주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CU 편의점주 협의회와 정기적인 단체 교섭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10개월여간 CU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며 “마치 ‘노예계약’과 같은 불공정 규정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편 같은 사고가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3월에는 부산 수영구와 경기 용인시에서 편의점 업주들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6일 A씨는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와 위약금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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