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교사… 法 “사랑 아니다” 8년형

초등생과 성관계 교사… 法 “사랑 아니다” 8년형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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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비슷한 시기 강씨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때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처벌을 둘러싸고 이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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