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명절 떡값 10만~30만원 돈 요구

남양유업 명절 떡값 10만~30만원 돈 요구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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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에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운임을 달라고 소송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업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권익위원회는 특수화물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만 답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개인이 대기업과 맞서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두 아이를 둔 모자 가정의 가장인데 아이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자살까지 생각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CJ대한통운 전 여수지사 수탁원 노혜경씨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다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발표회는 경제민주화포럼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으로 연 행사였다. 행사에서는 최근 영업사원의 폭언사건과 제품 떠넘기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사조그룹, 농심, GM, 롯데백화점, 크라운베이커리 등의 대리점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와 편법, 탈법 행위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남양유업은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마다 10만~3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망한 대리점이 있으면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해 대리점 개설비라는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 “판매 장려금, 육성지원비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0~30%,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업사원의 욕설 녹취록을 공개한 대리점주 김모씨의 호소문을 대신 읽기도 했다. 김씨는 호소문에서 “2009년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2010년 대리점 개설비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갈취해 가고, 내 여신을 도용해 본사 마음대로 다른 대리점으로 출고를 했다. 말일이 되면 500만원 이상의 밀어내기를 하고 마감을 못 하면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남양유업은 개선해야 할 기업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기업”이라고 분노했다.

유제만 크라운베이커리 천안 직산점주는 크라운베이커리가 2010년 6월, 당초 전날 오후 9~10시였던 케이크와 선물류의 주문 마감 시간을 낮 12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예측 주문을 해야 했고 이로 말미암은 재고와 반품은 점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우리 사회에 갑을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를 매개로 하는 갑을 관계, 즉 인권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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