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서 타 병원 옮긴 환자 8일 만에 숨져

진주의료원서 타 병원 옮긴 환자 8일 만에 숨져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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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가 무리하게 전원 강요…도 “강요한 적 없어”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8일 만에 숨졌다.

이로써 지난 2월 말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환자들 가운데 7명이 숨졌다.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루게릭병으로 7개월여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19일 진주시내 다른 병원으로 옮긴 최호남(61·여)씨가 지난 27일 사망했다.

노조는 경남도의 무리한 전원 강요가 비극을 불렀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씨가 폐업 방침 발표 이후 경남도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퇴원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직원들이 최씨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최씨가 몸무게가 20㎏에 불과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여서 ‘앰뷸런스로 이송할 경우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른다’는 이송 불가 판단을 했는데도 경남도가 전원을 강요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최씨 조카는 최씨가 전원 당시 매우 불안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도가 진주의료원에서 쫓아내다시피 한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퇴원 강요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절차 중단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씨는 원래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전원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최근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왕일순(80·여)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사망과 전원 사이에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한 최씨나 다른 전원 사망 환자에 관해 별도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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