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형’ 영장 또 반려… 檢·警 갈등 재점화

‘검사의 형’ 영장 또 반려… 檢·警 갈등 재점화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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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입증 부족”…돈 전달자도 영장기각 警 “금품수수 대가성 입증에 주력” 출금 조치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최근 윤씨를 태국에서 송환해 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일단 윤씨의 재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새 증거를 찾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육류 수입업자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반려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윤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바뀌는 등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해 보강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가 현직 검사의 친형인 까닭에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뇌물검사 파동 등을 겪은 이후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윤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수사자료를 검토해 새 증거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가 김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윤씨가 수수한 금품 등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보강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 숨어 있는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찾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윤씨 등의 재소환이나 관련 자료 압수수색 여부 등도 자료 검토가 끝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좌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경우 다시 도망갈 우려가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일은 드물다”면서 “경찰에서 보강수사 뒤 영장을 재신청하면 의혹의 여지 없이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반려하자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와 돈 전달자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조합해 범죄 혐의를 상당히 입증했다고 믿었기에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의 퍼즐 조각 중 80~90%는 맞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윤씨와 김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검찰 간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줄줄이 기각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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