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실세 등 70명 ‘후덜덜’…왜?

前정권 실세 등 70명 ‘후덜덜’…왜?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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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사·변호사 등도 거론

한국인 70여명이 세계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전 정권 핵심 실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단 입수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고 검찰도 5억원 이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별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4일 “국세청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재벌, 의사·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전 정권 실세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버진아일랜드 계좌 보유 한국인이 파악되는 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금융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 계좌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만큼 명단에 오른 인사들의 경우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측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을 확보하면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계좌 개설 경위, 이유, 목적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조세포탈 등의 혐의 특정과 처벌 수위는 조사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여러 통로를 통해 버진아일랜드 계좌 보유 한국인들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원천’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버진아일랜드 계좌로 자금이 나갔다면 그 돈의 출처나 조성 과정 등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는 못한다”면서 “외환거래법 위반, 역외탈세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탈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돼 국세청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차원에서 전방위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명단이 공개되거나 검찰 자체적으로 버진아일랜드 계좌 보유자들을 파악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ICIJ의 제라드 라일 기자는 지난 23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버진아일랜드 재산 은닉자 중 주소로 인물을 뽑아내면 한국인 70명 정도가 나온다. 유명 인사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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