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사학조례 통과되자 말 바꿔”

김상곤 “교육부, 사학조례 통과되자 말 바꿔”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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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부터 담당부서와 협의… 재의 요구 이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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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사학지원 조례 재의(再議) 문제로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간 갈등이 노출된 가운데 교육부가 조례 제정에 앞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지방자치 교육에 대한 딴죽 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여름부터 사학협의회 및 사립학교 측과 초안을 마련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와 사학의 권한이나 교육청의 간섭 범위 등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법제처 검토도 마쳤다”면서 “조례가 통과되자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경기사학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부가 정당한 지방교육자치권을 행사하는 교육감과 도의회에 딴죽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가 사학이나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사학조례를 ‘사학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례 제정 전에는 간단히 의견만 나눴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학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제처보다 교육부가 좀 더 법조항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기사학조례는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상태로 다음 달 6~16일로 예정된 차기 회기 중에 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도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사학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도 교육청과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

진보성향의 교육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정권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김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진로캠프나 진로체험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사회가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과감한 인프라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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