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될까…폐업과 차이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될까…폐업과 차이는?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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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다시 개설 가능…해산하면 103년 역사 ‘끝’

 진주의료원의 존폐가 오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103년 동안 이어온 진주의료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인다.

 지난 12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2개 도립 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산은 의료원의 운영주체인 법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폐업할 경우에는 법인은 남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건소에 (신규)개설신고만 하면 의료원 문을 열 수 있다.

 폐업할 경우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진주의료원이 다시 운영될 여지가 있지만 해산하게 되면 이런 여지조차 없어진다.

 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겠다며 현재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출입문을 봉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례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도의원(5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39명)이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경남도가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전행정부 심의를 거쳐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도는 조례가 발효되면 진주의료원 해산절차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원 건물 등은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경남도로 귀속시킨다.

 해산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채무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남도는 안전행정부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안 가결 이후 수일 내에 해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해산절차로 들어가는 만큼 일부 환자가 남아있더라도 조만간 폐업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남도는 폐업의 전 단계로 한달간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휴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3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남아있어 폐업 강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계 등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29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설령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경남도의 조례 개정안이 먼저 가결되어 버리면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하루 전인 17일로 예정된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식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본회의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은 만큼 이번 협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어떤 진전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성 노조를 위해선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폐업·해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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