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제 주인공처럼 표현돼 명예훼손” 주장

꾸며진 이야기를 실제 상황처럼 보여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재연 배우가 프로그램을 자신의 실제 사연인 것처럼 편집한 방송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률사무소 모아는 성우 김모(35)씨를 대리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랑’ 제작진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원고가 대본대로 재연을 했을 뿐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피고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 정지화면에 ‘서울시 방배동 김○○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다’는 자막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온 원고가 사생활이 지저분한 조울증 환자인 극중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페이크 다큐 제작진은 시청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작진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