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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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인공처럼 표현돼 명예훼손” 주장

꾸며진 이야기를 실제 상황처럼 보여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재연 배우가 프로그램을 자신의 실제 사연인 것처럼 편집한 방송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률사무소 모아는 성우 김모(35)씨를 대리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랑’ 제작진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원고가 대본대로 재연을 했을 뿐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피고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 정지화면에 ‘서울시 방배동 김○○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다’는 자막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온 원고가 사생활이 지저분한 조울증 환자인 극중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페이크 다큐 제작진은 시청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작진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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