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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늬배열 루이뷔통과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

대법 “무늬배열 루이뷔통과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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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도형 등록했어도 전체구성이 소비자 혼동 우려”

개별도형을 상표 등록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만든 전체 표장의 배열이나 구성이 루이뷔통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뷔통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을 구성하는 각 도형은 루이뷔통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과 유사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형태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개별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했더라도 전체 형태는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박씨의 상표권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각각 다른 행위로 인정하고 가중처벌(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40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원심판결은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별 도형에 대한 별도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도형들로 구성된 전체 표장을 사용할 때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지침이 될 것”고 밝혔다.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9년 5∼10월 루이뷔통 도형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수백 개를 판매하다가 기소됐다.

이전에도 루이뷔통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박씨에게 1·2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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