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

포항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하거나 고지 자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돼 2년 안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차가 파손돼 운행을 못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피해 주민은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 조사를 거쳐 지방세 감면이 더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올해 재산세 추가 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054-270-6241), 북구청(054-240-7241) 및 읍ㆍ면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박승호 시장은 이날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들에게 “인재인 산불로 인한 피해는 명백한 지원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산과 인접한 마을과 집단 주거지에는 소화전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