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4개월째 낮잠

재의 요구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4개월째 낮잠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의(再議)가 요구된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안과 최창의·문형호 교육의원이 제출한 안을 통합 수정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과부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조례 승인을 요청받고 나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의되지 않은 채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제기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 무효확인소송 본안 판결을 기다린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임시회 기간 진행될 2일간의 본회의까지 재심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기일 이내에 해당 조례를 재심의 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일간, 지난달 2일간 본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4일간 , 다음달 2일간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는 이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 조례의 재심의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 재의 지연에 따른 업무 차질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도의회가 가능하면 서둘러 교권보호 조례를 재심의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내 교원들은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제정이 경기도 학생인권보호 조례에 대응해 교권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