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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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 문유석)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아들 김모(85)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과 선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등을 참고해 판시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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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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