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동영상 차단 요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조웅 목사를 21일 체포했다.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던 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오늘도 동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사전 고지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 측은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으며, 방통심의위는 21일 동영상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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