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조현오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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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盧 차명계좌 사실 아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강희락(61) 전 경찰청장이 ‘함바 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데 이어 전직 청장의 연이은 구속으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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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현직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구체적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청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팀장급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은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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