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청사 진통 끝 ‘첫삽’…내년 9월 완공

세종시 신청사 진통 끝 ‘첫삽’…내년 9월 완공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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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 연합뉴스
출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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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20일 첫삽을 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세종시 보람동 3-2생활권에서 이해찬 국회의원, 유한식 세종시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신청사 기공식을 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신청사는 4천1661㎡의 터에 내년 9월까지 1천109억원(부지매입비 313억원 포함)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면적 3만2천877㎡ 규모로 건립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당초 신청사 터에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외에 보건소까지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보건소는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 조치원읍에 신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세종시보건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세종시는 조치원읍 신흥리 옛 연기군청사를 ‘시청본관’으로, 연기면 누리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월산사옥을 ‘시청별관’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 신청사는 지난달 31일 시청사 인근에서 착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교육청사는 2014년 1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면적 1만3천㎡ 규모로 건립된다.

시청사와 교육청사는 애초 2009년 말 착공해 2012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신축이 보류됐다가 2011년 3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착공이 늦어지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청사를 북부권인 조치원읍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총선과 초대 세종시장 선거 당시에는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시청사와 교육청사 착공이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완공은 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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