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쉼터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자신의 문신비용을 성상납으로 대납시킨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모(17)양을 구속했다.
권양은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쉼터에서 알게된 지적장애인 A(21·여)씨를 꾀어 자신에게 문신시술을 해 준 남성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유흥비조로 A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권양은 동거남 유모(39)씨와 짜고 A씨 명의로 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직 지적장애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8세 어린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권양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권양은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쉼터에서 알게된 지적장애인 A(21·여)씨를 꾀어 자신에게 문신시술을 해 준 남성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유흥비조로 A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권양은 동거남 유모(39)씨와 짜고 A씨 명의로 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직 지적장애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8세 어린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권양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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