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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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