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부부와 평소 저녁식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어울려 환심을 산 뒤 지적 능력이 4~7세에 불과한, A씨 부부의 두 딸을 자매의 집이나 자신들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은 두 자매의 지적 능력이 낮아 부모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A씨 부부도 지적장애가 있어 쉽사리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동거녀의 9살 난 외손녀를 2011년 12월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 김정운)도 이날 여중생을 2011년 경기 안성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협박해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수십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봐주기 판결을 내린 판사부터 처벌해야 한다”며 찬반 투표 코너가 만들어지는 등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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