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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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노역’ 유족 등 31명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4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김모(84·여)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강제 동원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여서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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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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