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송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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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군수업체 현지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김모(84)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시킨 업체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근로정신대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입은 고통과 귀국 후 사회적 편견으로 얻은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작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소송을 낸 원고는 2003년 일본 현지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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