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 순천지원… 檢·警 “납득 안돼”

상식 밖 순천지원… 檢·警 “납득 안돼”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중생 성폭행범 영장기각… 사학비리 이사장 보석허가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1일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쯤 순천시 모 병원 대기실에 홀로 있던 중학생 A(14)양을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으로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각돼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 7일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설립자 이모(74)씨를 보석 허가해 줘 시민단체와 대학 관계자들로부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장은 서울고법 현직 판사인 이 이사장의 큰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이사장의 보석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상 최대의 교비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진보연대와 광주진보연대는 ‘사학비리 대명사 이씨의 보석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보석허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도 12일 순천지원을 항의 방문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2013-02-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