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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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반신욕 중 돌연사 추정” 이혼한 전처 시신인수 포기

60대 일본 남성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서 돌연사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완전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일본에 있는 전처는 시신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불귀의 객이 된 이 일본인은 결국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땅에 뼈를 묻게 됐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관광 온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명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호텔 직원이 새벽에 ‘모닝콜’을 했는데 기척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이라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따로 부검은 못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신은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여행사는 일본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친인척도 없었다. 사흘 넘게 수소문해 겨우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혼한 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전처였다. 전처는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고 전해 왔다.

병원 측은 “가족이 안 올 거라고 들었다”면서 “영안실 안치료가 하루 9만 6000원씩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화장이나 엠바밍(시신 방부 처리)을 해 본국으로 보낸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가족과 겨우 연락이 됐는데 A씨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터라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 “일단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 포기각서가 도착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통상 유족이 시신 인수를 원치 않으면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한다”면서 “이 일본인의 시신은 서울시립장묘문화원에 보내져 내국인과 똑같이 화장·안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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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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