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警 “반신욕 중 돌연사 추정” 이혼한 전처 시신인수 포기

60대 일본 남성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서 돌연사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완전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일본에 있는 전처는 시신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불귀의 객이 된 이 일본인은 결국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땅에 뼈를 묻게 됐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관광 온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명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호텔 직원이 새벽에 ‘모닝콜’을 했는데 기척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이라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따로 부검은 못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신은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여행사는 일본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친인척도 없었다. 사흘 넘게 수소문해 겨우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혼한 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전처였다. 전처는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고 전해 왔다.

병원 측은 “가족이 안 올 거라고 들었다”면서 “영안실 안치료가 하루 9만 6000원씩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화장이나 엠바밍(시신 방부 처리)을 해 본국으로 보낸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가족과 겨우 연락이 됐는데 A씨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터라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 “일단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 포기각서가 도착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통상 유족이 시신 인수를 원치 않으면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한다”면서 “이 일본인의 시신은 서울시립장묘문화원에 보내져 내국인과 똑같이 화장·안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2013-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