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警 “반신욕 중 돌연사 추정” 이혼한 전처 시신인수 포기

60대 일본 남성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서 돌연사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완전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일본에 있는 전처는 시신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불귀의 객이 된 이 일본인은 결국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땅에 뼈를 묻게 됐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관광 온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명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호텔 직원이 새벽에 ‘모닝콜’을 했는데 기척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이라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따로 부검은 못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신은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여행사는 일본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친인척도 없었다. 사흘 넘게 수소문해 겨우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혼한 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전처였다. 전처는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고 전해 왔다.

병원 측은 “가족이 안 올 거라고 들었다”면서 “영안실 안치료가 하루 9만 6000원씩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화장이나 엠바밍(시신 방부 처리)을 해 본국으로 보낸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가족과 겨우 연락이 됐는데 A씨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터라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 “일단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 포기각서가 도착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통상 유족이 시신 인수를 원치 않으면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한다”면서 “이 일본인의 시신은 서울시립장묘문화원에 보내져 내국인과 똑같이 화장·안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3-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