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종북트윗’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성남시장 ‘종북트윗’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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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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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성남지청 한 관계자는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거지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자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은 사건의 소재지 관할을 말한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고소 대리인 신분으로 성남시청 인터넷홍보팀을 불러 고발 경위와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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