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청원경찰 돌연사 인터넷 괴담 실체는

서초 청원경찰 돌연사 인터넷 괴담 실체는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구는 청원경찰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허모 전 서울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 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하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청경을 24시간 야외 근무시켜 동사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경의 근무 형태는 4명이 번갈아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인 데다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원경찰 이모(47)씨는 당직 근무를 마친 지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쯤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이후 구청 안팎에선 “지난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에 대해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구청 내 근무 초소에 청원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 화근이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특히 허씨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초구는 “이씨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오랜 지병 때문”이라며 “재검진과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