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학습중 투신자살 학생 가족에 배상해야”

법원 “현장학습중 투신자살 학생 가족에 배상해야”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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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항소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뒤 투신자살한 여고생의 부모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산시는 6천300여만원, 가해학생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과 관련한 민사소송 주체인 부산시의 책임만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원고는 딸이 2009년 12월17일 1박2일 일정으로 현장학습을 갔다가 다음날 오전 5시40분쯤 숙소에서 투신자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도 교사들이 순찰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상당시간 술에 취해 울고 있었고 동창의 가해행위도 30분 넘게 계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부산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가해학생에 대해 “망인에게 30분 넘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혹행위를 말리지 않고 망인을 비웃은 동창생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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