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직원 2226억 횡령” 코레일 “사실무근… 감사재심 청구”

국토부 “코레일 직원 2226억 횡령” 코레일 “사실무근… 감사재심 청구”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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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계좌서 무단이체” 18명 고발… 76명 징계 요구

고속철도 경쟁 체제 도입 문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국고금 위법 사용 혐의로 코레일 직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한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국토부가 감정에 치우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 등 산하 기관 직원 18명을 국고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에 대해서는 징계 문책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 실태를 감사했다. 수사의뢰 직원은 코레일이 15명, 건설기술연구원 3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고금을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8112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뒤 5886억원을 반납해 2226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유지보수비는 코레일이 선로 사용 대가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870억원의 국고금(별도 계좌로 관리 운영)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했다. 감사 결과 코레일은 이 기간 동안 국고금 3352억원을 임의로 코레일 자금 계좌로 이체, 사용했다. 각종 유지보수비, 인건비 4725억원을 국고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면 반박했다. 코레일 측은 “1개 전표를 2개의 계좌로 지출할 수 없어 먼저 자금을 집행한 뒤 정부 위탁금 계좌와 코레일 자체 계좌 사이의 사후 이체로 자금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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