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순번 대기표에 비아그라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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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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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9층 건물 전체가 유흥업소·호텔… 기업형 ‘풀살롱’ 적발

서울 강남의 9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쓴 속칭 기업형 ‘풀살롱’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유흥주점 총책임자 정모(35)씨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20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0년 6월쯤부터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여성 100여명을 고용해 1인당 3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풀살롱은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건물 전체를 성매매에 사용했다.

이들은 지하 1층과 4~5층에 있는 유흥주점 2곳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뒤 손님들을 6~9층 호텔 객실로 올려 보내 2차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정씨 등은 이를 통해 하루 평균 2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총 200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예약손님 픽업 서비스를 도입하고 2차 손님에겐 비아그라 등을 제공한다고 선전해 강남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업소 홍보는 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실장 등으로 불리는 중간책들이 맡았다”고 말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른바 ‘황금시간’에는 대기표를 받고 1시간여를 기다려야 업소에 입장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몰리는 손님을 분산시키려고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게는 접대비를 28만원으로 깎아주는 등 기업형 마케팅을 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범 운영 중인 ‘상담원 동석제도’를 이번에 검거된 성매매 여성 9명에게 적용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안된 이 제도는 검거된 성매매 여성을 인권상담원이 동석해 조사한 후 지원시설로 인계하는 제도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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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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