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직장폐쇄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3일 쟁의행위가 일어나기 전 사측이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조 탈퇴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을 개정할 때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건넸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