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거불능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檢 항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주선으로 3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B씨도 30분가량 지난 뒤 깨어나 A씨와 통화한 후 따라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당시 B씨의 걸음걸이, 표정,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