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서울시 기관 무더기 적발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서울시 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흥비에 개인용도까지…28명 인사조치ㆍ5천600만원 환수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하거나 기관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7월 시 산하 9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4명을 징계하는 등 총 28명을 인사상 조치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5천637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흔한 사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기관의 임직원 53명은 심야에 개인용도로 주점, 호프집,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천19만원(161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기관 임직원은 공휴일 자택 근처에서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1천734만원(262건)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쓴 경우도 있었다. B공사 임직원 9명은 노래주점에서 12회에 걸쳐 327만원을 사용했다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 축하화환, 선물 등을 주는 데에도 총 7천42만원을 썼다. 업무추진비로 지인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화환이나 축의금을 보내기도 했다.

법인카드의 한도사용 초과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법도 잇따랐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산하지 않고 회의비, 잡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비에 분산 편성한 일도 잦았다.

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4명을 징계하고 18명을 경고, 6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발된 55건을 행정조치하고 5천637만원은 환수조치했다.

연합뉴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