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서울시 기관 무더기 적발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서울시 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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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에 개인용도까지…28명 인사조치ㆍ5천600만원 환수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하거나 기관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7월 시 산하 9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4명을 징계하는 등 총 28명을 인사상 조치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5천637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흔한 사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기관의 임직원 53명은 심야에 개인용도로 주점, 호프집,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천19만원(161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기관 임직원은 공휴일 자택 근처에서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1천734만원(262건)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쓴 경우도 있었다. B공사 임직원 9명은 노래주점에서 12회에 걸쳐 327만원을 사용했다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 축하화환, 선물 등을 주는 데에도 총 7천42만원을 썼다. 업무추진비로 지인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화환이나 축의금을 보내기도 했다.

법인카드의 한도사용 초과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법도 잇따랐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산하지 않고 회의비, 잡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비에 분산 편성한 일도 잦았다.

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4명을 징계하고 18명을 경고, 6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발된 55건을 행정조치하고 5천637만원은 환수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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